'사모님 사건' 이대생 뿔났다,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용납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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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사건' 이대생 뿔났다,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용납되선 안돼"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3.06.0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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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명문대 법대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대학 후배들이 나섰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에서는 지난 2002년 판사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해 사위의 이종사촌을 청부 살해한 윤모(68. 여)씨에 대해 집중 취재`보도 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던 윤씨는 당시 1억7000만원 주고 사위의 사촌동생인 하모(당시22세.여)씨를 청부살해 했고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이 조사결과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 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수 차례 연장처분을 받아 교도소에서 나와 VIP 병실에서 지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방송이 나간 후 하씨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내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에서는 하씨를 추모하기 위한 광고를 내자는 제안이 나왔고, 재학생과 졸업생 6∼7명이 자발적으로 나서 모금 운동과 광고 게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1차 모금에서 1,500여명의 동문이 2천800만원을 보내 와 3일 두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의 이름으로 실린 이 광고에는 "2002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던 스물세 살의 법학도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2013년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와 형집행정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대생들은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 받는 그날까지 이화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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