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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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재판 일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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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8 및 7.19 = 경기도 교사 14명(무혐의자 1명) 2차례 시국선언 참여

▲2009.6.26 및 7.31 = 교육과학기술부, 시국선언 결의 주도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중징계 요청

▲2009.9.30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 징계의결요구 완료

▲2009.10.1 및 27 = 검찰, 경기도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14명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2009.11.1 = 김 교육감, 특별담화문 통해 징계 유보 발표

▲2009.11.3 = 교과부, 김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2009.11.18 = 김 교육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2009.12.10 = 교과부,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 검찰에 고발

▲2010.1.14 = 수원지검, 김 교육감 소환통보

▲2010.7.6 = 수원지검, 김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2010.7.27 = 수원지법, 김 교육감에 1심 무죄 선고

▲2011.1.6 = 김 교육감 2심 무죄 선고

▲2011.6.16 = 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2명 경징계 의결 요구. 나머지 8명 경고, 4명 주의 처분 결정

▲2011.6.17 = 교과부, 김 교육감에게 시정명령

▲2011.6.19 = 김 교육감, 시정명령 거부

▲2011.7.4 = 교과부, 경기도교육청의 2명 경징계 의결요구 결정 내용 직권 취소

▲2011.7.11 = 교과부, 김 교육감에게 2차 직무이행명령

▲2011.7.18 = 김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다시 제기

▲2011.10.22 = 경기도교육청, 징계의결 요구된 시국선언 참여 교사 2명 중 1명 '불문경고' 처분. 1명 징계심의 제외. 징계절차 완료

▲2013.6.27 = 대법원,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 정당, 김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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