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초·중 학부모..북수원민자도로 학교 반경 100m "학교 옮기든지, 도로 옮기든지 양자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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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초·중 학부모..북수원민자도로 학교 반경 100m "학교 옮기든지, 도로 옮기든지 양자 택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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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초·중 학부모..북수원민자도로 학교 반경 100m "학교 옮기든지, 도로 옮기든지 양자 택일"을 주장하고 있다.ⓒ경기타임스

20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초·중학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옮기든지, 도로를 옮기든지 양자 택일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교신도시 광교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교 반경 100m 이내에 기존 영동고속도로 외에 북수원민자도로까지 건설될 예정때문이다.

이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옮기든지, 도로를 옮기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수원시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광교초·중학생들은 학교 반경 100m 지역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신분당선 경기대역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분진, 진동, 소음 등으로 건강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원시는 학교담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지점에 건물 2∼3층 높이의 고가형태로 북수원민자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북수원민자고속도로 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북수원민자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광교신도시를 거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잇는 폭 20m(왕복 4차로), 길이 7.7㎞ 도로다.

수원시는 지난 2008년 12월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조만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광교산 환경파괴, 도로변 광교초·중학교의 소음·분진피해, 도로이용 시민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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