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이혼심경 고백,"소송끝에 지난5월 위자료 한푼 못받고 이혼, 알거지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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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자 이혼심경 고백,"소송끝에 지난5월 위자료 한푼 못받고 이혼, 알거지 신세"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2.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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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 김연자(54)가 18세 연상의 재일교포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방송 최초로 고백했다.

김연자는 최근 진행된 MBC '기분 좋은 날' 녹화에서 자신의 소속사 사장이었던 남편과 30년 결혼생활을 끝낸 사실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자신의 몫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심지어 남편에게 위자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끝에 지난 5월 이혼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연자는 이어 결혼 30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무성한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또 그런 딸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며 가슴 아파한 친정어머니의 사위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방송은 4일 오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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