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시는 30억원을 투입해 일시적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협력은행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중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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