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천곳을 특별점검한다.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행정처분은 1차로는 과태료 또는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법령개정 건의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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