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소치영,박남숙,이정혜,김대정,김희영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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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소치영,박남숙,이정혜,김대정,김희영 의원 시정질문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1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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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소치영 의원은 ▲용인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소 의원은 “용인·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0년 최초 170톤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 200톤을 증설한 이후 30만 이상 인구가 증가한 2017년까지 증설 없이 현재까지 370톤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에 비하여 처리 용량이 절반 수준이고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증설 계획이나 보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소각량이 전국 평균 1인기준 300kg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25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인시 인구 130만을 계획하고 있어 최소 4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지환경센터는 일일 처리용량 70톤이나 수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일부를 용인환경센터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5 도시계획에 걸맞은 소각쓰레기 처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수지환경센터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지환경센터 쓰레기 소각장은 벌써 17년 이상 사용한 시설로 많이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공사나 시설개선이 없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을까 시민들 모두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수지환경센터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계획이나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시장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부당 변경 문제 ▲건축허가와 관련된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곡동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의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시장 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 도로 설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요구를 하였으나, 담당부서 답변은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는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자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를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대해 “공간적 측면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 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되어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사용 중으로 시장과 시장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해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질문으로 용인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곡동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의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 누락된 건축면적이 많아 법정 건폐율 20%를 초과한 21%라며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건폐율 19.95%를 초과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으로 용인시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항이다”며 “설계도 건폐율 확인을 제3기관에 검증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실크로드시앤티는 폐수발생 시설이 가득한 설계도가 발각되자, 시간이 없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크로드시앤티가 2015년 1월 8일, 착공신고 시 용인시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를 제출했는지,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출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크로드시앤티가 폐수 발생량을 해명하기 위해 2016.1.11. [‘지곡동 교육연구시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제출해 중합실험을 하루에 6회 실시하는데, 1회 실험에 0.5리터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0.5리터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마시는 500미리 작은 생수병을 말한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시앤티가 말한 중합실험에는 다양한 실험도구들이 사용되고 있고, 실험 후 이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며 “화학실험 분야 전문교수들에게 물어보니 1회 실험 후 0.5리터의 세척수가 발생한다는 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크로드시앤티의 주장이 사실인지 실크로드시앤티의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의 폐수 발생량을 전문가나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화학 실험실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실크로드시앤티의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은 311.6㎡로써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의 3배가 넘어 실험실 면적만으로도 실크로드시앤티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라,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설계도를 감추고, 폐수량을 축소하며 거짓말로 용인시를 기만한 실크로드시앤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조치하고, 실크로드시앤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용인시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용인시를 속인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지금 당장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결정까지 공사 중단을 하는 것이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시장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서면으로 ▲생태환경 하천관리 ▲대중교통중단의 복구문제 ▲집단 미등기 다가구의 양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우선 ‘조직개편 시 생태환경하천관리 담당 부서 확정 시기와 소하천을 생태환경으로 만들어 갈 자문 및 연구기관과 하천관리 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중단된 버스 노선(5500번, 1002번, 6800번, 1550번, 5500-2번, 1553번)에 대한 시 차원의 복구 대책’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수지구 풍덕천2동 1137-1번지 외 62필지의 미등기 다가구의 양성화 대책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대정 의원도 서면을 통해 ▲뉴스테이사업 관련 교통개선대책과 ▲GTX 개통에 대비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에 LH공사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교통개선대책은 축소, 왜곡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미흡한 개선대책이었다’며 ‘우리시에서 용역한 결과의 구체적 실현 방법과 2022년 7,000세대가 입주할 시 발생할 교통문제 해결 방법 등 향후 추진 계획 일정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GTX용인역사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개통에 대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복합환승터미널 신축, 경부고속도로스마트 IC 개설, 일반버스와 고속버스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독거어르신 관리 실태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은 독거노인 중 극히 일부인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노인분들께만 혜택이 지원되는 상황’이라며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고독사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독사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는 것은 외로움 즉,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시도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시 차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안전망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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