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11.22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을 정비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