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통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른것.
대상으로는 공장, 공동주택은 제외한 판매시설,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에따라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