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인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 10만-48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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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 10만-480만원 결정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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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으로 결정됐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최대 50만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심판청구 사건이 금액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비용지원이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칙 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행정심판 비용이 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사건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될 경우에도 해당 시군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것을 최근에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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