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툭별사법경찰단, 중국산 낙 국내산 둔갑. 원산지 거짓표시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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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툭별사법경찰단, 중국산 낙 국내산 둔갑. 원산지 거짓표시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4.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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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 거짓표시 대형음식점이 157개업소를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157개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8개소, 기타 29개소 등이다.

구리시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를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C식품접객업소는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밝됐다.

김포시의 D식품접객업소도 미국산 콩을 100% 국내산 콩을 사용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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