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고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1.5%금리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하고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으로 이자보전율은 2.0%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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