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내에서 6월13일부터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3개월 유예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충전기는 100∼299면 1대, 300∼499면 2대, 500∼699면 3대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면 이상은 충전기 3대당 1대의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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