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과 아들(42)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52)씨에게서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11월30일 아들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2억원 가운데 3천만원을 6.2 지방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검토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시장의 부인 유모(65)시가 최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수원시장에 당선된 김 전 시장은 올해 4월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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