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AP 인증 농산물 확대 '앞장'
상태바
농진청, GAP 인증 농산물 확대 '앞장'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06.0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진청은 오는 3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정부, 학계, 유통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는 'GAP 농업전문위원회'를 열어 농업현장 등에서 수렴한 다양한 GAP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에 GAP 인증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학교급식조례 개정, 수확 후 위생.안전 우려가 낮은 사과 배 단감 등 6개 품목에 대한 관리시설 처리 예외 품목 지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GAP 인증 농산물은 농약을 비롯한 미생물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재배 단계부터 수확, 유통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미리 토양과 수질 검사를 받는 등 인증 재배 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확하고서도 반드시 지정된 GAP 시설에서 생산물을 세척.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GAP 관리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인증을 받기 어렵고, 품목 특성상 과육이 연약해 한꺼번에 씻기 곤란하거나 껍질이 단단해 안전 위생상 문제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 품목으로 딸기, 복숭아, 수박, 포도, 복분자, 머루, 감자, 단호박, 파인애플, 콩, 건고추, 홍고추, 고사리, 홍화 등 32개 농산물이 지정돼 있다.

농진청 유해생물과 윤종철 과장은 "GAP 인증 절차와 조건 등을 완화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