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관원,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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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관원,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5.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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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 이하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30개반/60명)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절화협회의 협조로 국내산과 수입산 카네이션을 사전 입수하여 그 특징을 비교 분석, 전국의 단속원에게 전파하여 단속의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산 절화류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한상국 소장은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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