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민관 상생 주민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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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민관 상생 주민지원 협약식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1.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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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쉼터 조성 관련 오전38통 지원협약식


의왕시는 18일 시청 토론실에서 의왕하늘쉼터 준공식에 앞서 오전동 38통과 주민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그간 하늘쉼터 조성 관련 오전동 38통 주민들이 건의한 안건에 대한 주민지원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 민관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건의 안건 중 오전동 공동묘지 매장 전면금지와 화장장 설치시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는 내용 등을 의왕시 장사조례에 명시했고,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전 세대 상수도 설치, 의왕하늘쉼터 사용료 수입액의 10%를 마을기금으로 지원, 관리사내 매점운영권을 마을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협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민지원 협약으로 그간 장사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설치한 성공적인 선례로 남기게 되었다.

또한 이날 이형구 의왕시장은 의왕하늘쉼터가 조상을 생각하며 가족애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자부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나아가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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