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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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재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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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석의원 112명에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8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만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함께 재의를 요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13명에 찬성 64명, 반대 49명으로 부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을 '1천분의 2 이상에서 1천분의 3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인데 도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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