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 http://www.ggc.go.kr)에 '자치입법 제안방'을 마련해 운영한다.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 기업 및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의회는 제안된 안건이 타당성이 있으면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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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은 우수제안자에 대해 의정활동 협조자로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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