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AI 발생방지를 위한 대응책”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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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AI 발생방지를 위한 대응책”제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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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안성시 미양면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김포시를 비롯한 안성, 여주, 이천, 포천 지역 농장 등으로 확산도니 가운데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9일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주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우선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방역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소하천 주변 신축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농가에서 재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육시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천변 농지내 가금류 축사 신축 금지 및 기존시설의 단계적 이전, 동일 축종간 일정거리내 축산업 허가 제한, 2년이내 재발 농가는 일정기간 폐쇄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재사육 허용등의 강력한 사육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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