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전철사업 행정사무감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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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전철사업 행정사무감사 취소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12.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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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8일 제1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신현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시책과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감사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 주요 권한임에도 감사를 위한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자료제출 미흡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보충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법원판례에서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는 민투사업에 있어 일부 영업비밀을 한 협약을 맺었더라도 공익성격의 사업, 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주장했다.

또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상임위에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심의 때 그대로 반영해서 심판하도록 하겠다며 제대로 된 자료제출도 없이 또 적극적인 자료요구도 없이 시의회에 대해서 파행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시에서는 유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위원장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 감사는 경전철 관련 가장 중요한 운영비관련 자료제출을 관련법이 아닌 단순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부실 및 자료제출 거부하였다.”며 “곧바로 이어지는 예산안 검토와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요구한 ㈜용인경량전철의 부품비 및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예산 사용 내역서를 ㈜용인경량전철이 거부하여 감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인경량전철 관련 예산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9억 원이 2015년 예산으로 상정되어,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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