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전기난방용품”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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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전기난방용품”소비자 피해 급증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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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매트, 전기요, 온수매트 등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올들어 440건이 접수됐는데, 10월에 59건, 11월에 96건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품질” 관련 상담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AS”상담이 128건,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58건, “제도문의, 상담” 52건 등이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여, 50대)는 10월초 홈쇼핑에서 전기온돌매트를 구입한 후 온도조절기 하자로 반품했는데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김모씨(남, 40대)는 전기매트를 구입한 후 하자가 있어 AS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기매트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업체에서 AS 처리지연이나 연락두절로 소비자피해나 불만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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