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균등분 주민세 12억 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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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균등분 주민세 12억 9900만원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8.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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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에게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세대주에게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2,000원~62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9.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ATM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www.wetax.go.krwww.giro.or.kr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조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28-3651로 전화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이나 수원시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228-7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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