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장흥면 교현리 일대 17만5천565㎡의 고도 제한을 기존 8m에서 20m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나 건물 높이를 정할 때 반드시 시와 협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 담당 군부대와 고도 위탁 완화 협약을 맺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 지구 3만1천596㎡, 음자마을 1지구 4만6천477㎡·2지구 3만9천642㎡, 심요동지구 5만7천850㎡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2012년 남면 신산리 63만9천793㎡의 위임고도를 15∼21m에서 45m로, 지난해 백석읍과 은현·광적면 일대 62만2천938㎡를 5.5m에서 12∼15m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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