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본부 4명 경기지부 4명 등 8명 19일까지 복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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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본부 4명 경기지부 4명 등 8명 19일까지 복직 통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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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에게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복귀하라고 '복직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복직 대상 전임자는 본부 4명(대변인·선전홍보국장·초등위 사무국장·조직실장)과 경기지부 4명(지부장·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도내 학교 소속 교원 8명이다.

복직 시한을 19일로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복직 절차는 복직 안내, 복직신청서 제출, 복직 명령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별 실정에 맞게 계약기간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3일까지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복직명령을 포함한 교육부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복직 문제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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