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문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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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문제점은 없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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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업 비정규직들 사전투표 놓쳐도 참정권 행사

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선거에 앞서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됐던 사전투표가 마감됐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지역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세계최초의 선거시스템이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간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전투표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뒤져서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고 출근길에 왔는데 투표시간도 빠르고 장소 제약도 없는데다 절차가 간편해서 좋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투표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본선거 방식도 이처럼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사전투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허지만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로 드러난 후보자 사퇴와 투표소 장소 인근에서의 법망 피하기 "반짝" 유세, 막판변수 등이 지적됐다.

사전투표제와 유통.서비스업의 투표의 참정권 행사에대해 짚어봤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은 없나?

▶사전투표가 끝난 뒤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사퇴를 한다면 상당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1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경기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9만8026명. 백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5%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4만여 표가 사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들이 막판 물량 공세를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 같은 '반짝 선거운동'이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투표 현장에선 후보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변칙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자치단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선 주민센터로 가는 길 약 200m 앞에서부터 한 후보 선거운동원이 30m 간격으로 서서 "기호와 후보 선거 유세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300m쯤 떨어진 인근 도로에는 후보들의 유세차가 대거 몰리는 바람에 교통 정체까지 빚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 100m 앞에 선거운동원을 집중 배치하거나 확성기를 투표소 100m 앞에 설치한 뒤 집중 홍보를 해 논란이 됐다. 사전투표소 인근에는 후보자의 플래카드가 줄을 잇기도 했다.

2∼3%대에 그쳤던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율이 11.49%까지 치솟으면서 후보 검증이 부족해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투표가 선거일 4일 전에 끝나다 보니 막판 변수가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율은 1.87%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1.49%였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전투표 유권자 수는 총 유효 투표의 5분의 1 수준이다. 부재자투표 때와는 달리 당락을 좌우할 수준이다. 그러나 투표가 일찍 실시되면서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자녀 문제를 상당수 유권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첫 전국 단위 사전투표라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제기된 문제들은 현실에 맞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통·서비스업 비정규직들 사전투표 놓쳐도 참정권 행사 할 수 있나?

▶대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직장은 투표일이 휴무이지만, 유통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나 비정규직들은 참정권 행사에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투표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정규직들의 투표 편의만 확대하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투표권 행사는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알바노조관계자는“투표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종에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 등에서 대체 인력을 쓰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바뀐 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또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 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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