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조전혁, 김광래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선거법 위반 사실 선관위정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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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조전혁, 김광래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선거법 위반 사실 선관위정식 신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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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조전혁, 김광래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선거법 제 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의 배포 또는 소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에 따르면, “김 후보가 선거현수막에 ‘단일후보 김광래’라는 후보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거짓 표현으로 유권자를 속이며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 또한 ‘교육감은 조전혁 보수단일 후보’라는 선거현수막으로 일반 유권자를 혼동시키고 있다. 또 조 후보는 정치중립을 규정한 지방교육 자치법을 위반해 ‘새누리당 경기도교육감 후보’라고 표기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해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는 각 유권자의 집으로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학력 기재(위스콘신 주립대 경제학 박사)를 하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수학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2014. 6.4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133쪽)은 판례로 “선거홍보물 등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면서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노2861)”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64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구체적인 확실한 공약, 의지와 열정으로 경기도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모든 아이들이 선진화된 교육환경에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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