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6.4 지방선거 선거운동 위법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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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6.4 지방선거 선거운동 위법행위 급증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5.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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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경기도내 지역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5일까지 307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0건은 지난 5일까지 적발된 것으로 이후 20일 동안 전체 건수의 21.8%에 달하는 6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인쇄물관련 위반 18건, 시설물관련 위반 10건, 허위사실 공표 10건, 기부행위 8건 등이 이달 초에 비해 늘어나 현재까지 인쇄물관련 위반 51건, 시설물관련 위반 43건, 허위사실공표 27건, 기부행위 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로는 화성시의원 후보 A씨가 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전과기록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2건 중 1건을 적지 않은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엄해지고 유권자 의식 수준이 높아져 지난 지방선거 때 위반 사례 580여 건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면서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다급한 마음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경기지방경찰청도 최근 단속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초까지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던 선거사범은 128건, 190명이었지만 20일새 191건, 274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선거전담반 인력을 490명에서 589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5일까지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 7명에 대해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안부도 채인석 화성시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네티즌 3명을 포함해 13명이 늘어난 20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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