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추행 추정 논란 교장 중징계 의결 요구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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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성추행 추정 논란 교장 중징계 의결 요구 절차 밟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12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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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A교장과 B교장(여)을 감사해 회계질서 문란(업무추진비 횡령) 등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장학관으로 재직할 때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과 당시 자리를 주선한 여교장에 대해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교장이 지역교육청 장학관(과장)으로 있던 2011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6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옆 자리에 앉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서 A교장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동석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도교육청은 피해 여교사의 진술과 정황으로 성추행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추행 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2012년 6월 22일 이전은 2년)가 지나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당시 음식값 2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역교육청 태스크포스(TF) 식비로 지출했다고 허위 문서(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8건 19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A교장을 지난 7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의결요구 계획을 통보했으며 재심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A교장에게 횡령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A교장은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관례에 따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라며 표적감사를 통한 과중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B교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B교장이 2012∼2013년 사서교사에게 지시해 A교장의 저서 130권(130만원 상당)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해 106권을 교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B교장은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펜션에 숙식비 95만원을 지급하고 출장비로 100만원을 인출해놓고 아직 연수를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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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2014-04-15 08:52:15
쓴소리입니다. 이번 성추행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지를 검색하다 보니 온통 편중된 기사로 가득함에 너무 식상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기타임스의 전철규 기자님의 편양되지 않는 기사제목과 내용을 보고 귀사의 기자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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