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고법 2019년 개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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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고법 2019년 개원 확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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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표발의법안 통과… 수원가정법원도 신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도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의 동시 개원은 김진표 의원의 법안에만 들어있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17,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실패했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19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과 함께,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까지 얻어낸 것을 1250만 경기도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수원고법 설치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시대적 사명(使命)이었다”며, “수원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자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수원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가정법원을 신설을 환영한다”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면 그동안 일반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경기도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수는 13,278건으로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이번 수원고법설치법 통과와 관련 “경기도와 인천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 37명으로부터 ‘경기고법 설치 촉구’ 서명을 받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경기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룬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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