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의원,'경기고등법원 설치법’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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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의원,'경기고등법원 설치법’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 통과 환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2.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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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의원은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125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원 고등법원 신설은 소송사건수․인구수․관할면적․교통사정․지역적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GDP의 5분의 1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1250만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실로 막중한 상황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관할 전체 항소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내 항소사건은 2011년 기준 3,277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11.5%), 의정부(6.9%), 춘천(3.2%) 지방법원 관내 항소사건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자 민생입법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입법화에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 37명의 ‘경기고법 설치 촉구’ 서명을 받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고, 틈만 나면 법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경기고법 설치의 타당성을 설득했다. 특히, 법안통과에 애써주신 법사위 소위의 전해철, 이춘석, 박범계,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를 전했다.
 
김의원은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使命)이다. 이번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계기로 정부예산안에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예산이 조속히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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