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경기도의회의원 등 55명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발의
상태바
이상희 경기도의회의원 등 55명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2.2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상희(민주·시흥4) 의원 등 도의원 55명은 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 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도가 무상급식 비용의 30%를 분담할 경우 내년에 3천121억7천200만원이 들고 2019년까지 5년간 1조6천555억4천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 도내 초·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지만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지원액만큼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조례안 발의(10명 이상 필요)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인 55명(민주당 53명·교육의원 1명·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등 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도와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심의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무상급식 조례안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게다가 막대한 부담으로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