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기준미달 산업용 중유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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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기준미달 산업용 중유 유통 적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0.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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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산업용 중유(벙커-C유)가 경기북부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10건(16.1%)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함유량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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