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토지거래허가구역 .56㎢ 중 1.47㎢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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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토지거래허가구역 .56㎢ 중 1.47㎢가 해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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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56㎢ 중 1.47㎢가 해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거하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풍동2지구(0.96㎢), 식사2지구(0.24㎢), 덕은지구(0.27㎢) 등이다.

역세권 개발지역인 경의선 대곡역 주변 2.09㎢는 201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0년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고양시 개발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3곳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이용 의무가 소멸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곳,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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