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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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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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4년 1학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제한자 및 신청결과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4~6년제 대학생 1인당 4천만원(8회), 2∼3년제 대학생은 2천만원(4회)을 지원해 준다. 당해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합한 학기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액 전액에 대해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4~6년제 대학교의 경우 10년(6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2~3년제 대학의 경우 6년(4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오는 1월 10일까지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한국장학재단 신청한 증빙자료(접수증 : 한국장학재단 미신정자 신청접수 받을 경우에 한함) 등을 구비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학자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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