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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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키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3.1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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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2013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공매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상시 영치활동 체재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강제견인하여 자체 공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표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며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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