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300인'경기도 학생인권조례'눈길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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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300인'경기도 학생인권조례'눈길 끌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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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00인이 완성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로 3주년을 맞으면서다.

이들 학생들은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인공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조례 등 경기교육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학생참여위원회로, 지난 2011년 처음 발족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년 임기로 운영되며 올해 3기 300명의 위원을 배출했다.

학생들은 연 1차례 여름캠프와 대토론회, 권역별 모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활동한 2기 학생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이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매학기 민원 대상이 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에 대한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는지, 운동선수 폭력(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지 그동안 점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또 도교육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진 비상연락망 '교육수첩'에 학교별 교장, 교감과 교무부장, 행정실장과 더불어 인권부장 이름과 연락처를 싣도록 했다.

학교 내 폭력 사안을 다루고 학생의 생활 전반을 살피는 인권부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기 위한 학생들의 '귀여운' 아이디어였다.

이밖에 학생인권옹호관과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상담접수가 가능한 '경기학생 인권의 광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대표적인 사례다.

1기 위원회는 학생들이 자주 쓰는 스마트폰으로 전문가와 인권관련 상담을 연결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학생인권을 배우는 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은 2천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앱을 개발, 상용화했다.

한편, 이런 학생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조례 제정 3년이 다됐지만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212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 52%와 고교생 42%가 여전히 체벌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60% 이상의 중·고생은 복장과 두발규제가 여전하다고 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색하게했다.

도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관계자는 "학생이 스스로 권리와 학교숨결을 살려내도록 노력해 실제로 그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강요나 강제가 아닌 권고와 홍보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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