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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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9.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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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9월초 부과했던 재산세 9월분 1천179억원에 대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는 재산세의 납기인 9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긴 추석연휴 후 납세자가 재산세 납부를 잊지 않고 차질없이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온라인 홍보,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알리고 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이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을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재산세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나대지, 논·밭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이다. 

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일 각 구청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 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이체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신한 등 8개사 카드)

또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체크 및 현금카드 등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04,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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