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 불신임안 찬성 3, 반대 3…과반수 득표 얻지 못해'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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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 불신임안 찬성 3, 반대 3…과반수 득표 얻지 못해'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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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오산시의회 불신임안은 9일 오후 2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비공개로 표결에 들어가기전 전체 의원7명중 6명이 참석했다.

표결은 찬성 3·반대 3...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찬성 3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미정의원은 불신임 부결에 대해" 최웅수 의장은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거짓말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신임 투표장에 와서는 삼척동자도 웃을 신상발언을 했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최웅수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유무가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시민을 우롱하며 시민의 격을 떨어뜨리는 의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했다.

최웅수 의장은 "21만 시민에게 죄송하다.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여기까지 온것에 미안하다. 그러나 의회가 정치적 공세에 휘말려 상당히 안타깝다. 시민들을 대변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해주길 당부드린다. 임기동안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음주운전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불신임안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미정·손정환·최인혜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한 뒤 이날 불신임안을 상정해 투표에 들어갔다.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게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해석 사례집에는 무능하거나 품의 유지, 독단적 회의진행 등으로 지지기반을 상실했을 때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 의장은 지난 5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오산시내 한 도로변 음주운전 단속에 앞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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