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습적 계약서류상 '갑·을' 명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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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습적 계약서류상 '갑·을' 명칭 사라진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5.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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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계약서류를 작성할 때 관습적으로 표기하던 '갑', '을'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약서 상에 표기한 '갑'· '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용어 개선방안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전달했다.

앞으로 교육분야에 쓰이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은 '수요자', 계약당사자는 '공급자'로 표기하게 된다.

매매계약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자'와 '대부받은 자'로 쓰도록 한다.

또 기타 협약(협정)서 기재 시 현재 '갑'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명'으로 '을'은 상대기관명을 그대로 써 모든 계약서 상 계약 당사자 표기방식이 개선된다.

한근석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최근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문제와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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