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보증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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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보증 동의안 의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3.05.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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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답보상태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덕성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자 공모,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결된 동의안은 덕성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후에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용지의 75%를 시가 조성원가에 되사주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85%를 조성 원가에 매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자 10%포인트를 낮춰 다시 제출했다.

시가 미분양용지 의무매입비율을 낮춘 이유는 산업단지 투자수익률이 6%에 불과,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덕성2∼4리 138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LH는 재정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접었고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이 민간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됨에 따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경우 수익률이 6% 미만이기 때문에 4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위험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덕성산단은 입지조건이 좋고 교통여건도 좋아 분양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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