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폭징계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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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폭징계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거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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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직무이행명령 등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대법원에 교육부의 학교폭력 관련자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령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학교폭력 관련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각종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모두 5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해 2차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3차례 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거부에 대해 차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직무이행명령 공문에서 도교육청이 징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이 도착하면 직권 징계 시행을 포함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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