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개월 동안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68개소, 신고대상 농가 332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실시한 가운데 27개소를 적발했다.
팔달수질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는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 위반업소 86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면서 "위반농가에 대한 사후 재확인 점검의 의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안성시 일죽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양주시 백석읍 축산농가는 배출(처리)시설을 무허가·미신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농가 15개소를 고발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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