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금지, 법원 유권해석 "초인종 누르거나 현관문 두드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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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금지, 법원 유권해석 "초인종 누르거나 현관문 두드리면 안돼"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3.04.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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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윗층에서 불편한 소음을 내더라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함부로 항의할수 없게 됐다.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한 아파트 아래`윗층에 살면서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집에 찾아올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투며 여러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위층에 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B씨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라'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B씨는 만약 A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B씨의 가처분 신청중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신청과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추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A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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