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회계책임자,'정자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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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회계책임자,'정자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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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으로 쓴 4천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43)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인 유씨는 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는 누락한 금액 액수가 틀리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은 돈도 누락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씨 재판 결과에 따라 채 시장의 시장직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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