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행부 지방의회 기능강화방안 환영"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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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부 지방의회 기능강화방안 환영"의 뜻 밝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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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 인사권을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한편 의정비 결정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의정비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안행부의 방안들이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2011년 2월 의결한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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