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가가치세 111억 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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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부가가치세 111억 환급 받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3.1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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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부가가치세 111억 환급받았다.

17일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111억을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시설을 설치할 때의 건축비, 물품구입비 등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 회계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 간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유앤아이센터, 공영차고지, 전곡항 마리나시설 등 현장 확인과 850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해 111억을 환급받았다.
 
오순록 회계과장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7일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111억을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시설을 설치할 때의 건축비, 물품구입비 등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 회계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 간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유앤아이센터, 공영차고지, 전곡항 마리나시설 등 현장 확인과 850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해 111억을 환급받았다.
 
오순록 회계과장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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