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 소송, 작곡가 이모씨 표절주장 1억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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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소송, 작곡가 이모씨 표절주장 1억 손해배상청구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3.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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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36)를 일약 세계적 스타로 만든 '강남스타일'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곡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작곡한 노래를 표절했다"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싸이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노래를 들어보면 일반인이라도 표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며 일축했다.

이씨는 이 곡이 2009년 작곡한 곡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발매된 시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강남스타일'보다 4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1월에 발표됐다.

YG측 관계자도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작곡가의 속셈"이라며 "무대응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는 4월 12일 '강남스타일'의 후속곡을 발표하고 13일 서울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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