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규의 이해와 활용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급 이하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2기에 걸쳐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절차법 이해,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법령해석 실습, 자치법규 입안실습, 자치법규 해석 사례 연구 등 행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모듈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기본역량인 올바른 법해석을 통하여 화성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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