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원을 늘린 뒤 오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모(39·여)원장은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소유자 B모(44·여)씨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원을 늘린 뒤 규정보다 원생을 더 받아 시 보조금 76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김 원장으로부터 보육교사 정부 보조금(월 17만원) 1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C모(34·여) 원장도 같은 기간 이런 수법으로 216만원을 챙겨 입건됐다.
D모(45·여) 원장 등 11명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생을 허위로 등록, 35∼18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격증 대여를 통한 보조금 횡령범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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